◈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 | 자격시험 | 전공영어강의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총 취득학점 | 종합시험 | 제1외국어(영어) | |
9 | 15 | 24 | 3과목 | 없음 | - |
□ 커리큘럼
1.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과정에서 개설하거나 인정하는 과목중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과목 9학점과 선택과목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석사학위 과정의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학원론, 프롭테크의 이해, 부동산학세미나, 연구조사방법론, 통계학, 부동산금융론
단, 회계학원론은 2024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자에 한하여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
4.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재학 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타 전공 및 전문대학원 과목을 수강하여 선택과목 학점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하다.
5. 개별연구는 4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개별연구보고서와 지도교수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연구를 신청할 수 있다. 성적은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학점으로 부여한다.
6. 수료 전까지 한 학기에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2학점까지이다. (재이수포함)
7. 수료 전까지 한 학기에 최소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 전공시험.
자격시험
1) 없음.
2. 종합시험
1)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 응시 시점은 석사과정 2학기 종료 후부터 3학기 시작 전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과목별 70점이상인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불합격에 의한 재시험은 직후 학기에 한하여 1회 허용된다.
4) 전공필수 2과목(부동산학원론 or 프롭테크의 이해 중 필1 선택, 통계학 or 부동산금융론 or 연구조사방법론 중 필 1선택)과 전공선택 1과목, 총 3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3. 외국어시험
없음
□ 논문
1.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제 4학기 개강전에 학위 청구 논문 제목 및 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3. 석사학위 논문은 다음에 따라 석사학위논문 이외의 실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
1) 논문대체 실적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9학점 추가 이수. 단, <개별연구>과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개별연구보고서와 지도교수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KCI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 단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야야함.
③ 학술보고서 제출
④ 2025년 6월 창간한 「부동산금융연구」 학술지는 국내 등재 학술지로 간주하되, 최대 1편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교
신저자 또는 주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논문대체 실적은 주임교수가 추천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3) 논문대체 실적을 통한 학위 취득의 일정은 석사학위논문의 일정에 따른다.
4) 그 밖의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 수료 요건
1. 정규 코스워크 기간인 4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9학점)을 포함하여 수료학점(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총성적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기타 졸업요건
석사과정 등록학기 관련 규정
1) 수업연한 : 석사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최단 기간은 2년(4학기)이다.
2) 재학연한 : 석사과정에서 수료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4년(8학기)이다.
3) 조기졸업 : 통상 수업연한은 2년이지만, 모든 졸업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우수 학생의 경우 학과 추천 및 총장 승인을 통
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4) 휴학은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
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수료요건 충족
3. 학위논문의 통과 혹은 개별연구보고서 행정팀 제출 완료
◈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 | 자격시험 | 학술지 게재 | 전공 영어강의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총 취득학점 | 종합시험 | 제1외국어 (영어) | 제2외국어 | ||
12 | 24 | 36 | 5과목 | 없음 | 없음 | 2편이상 | - |
□ 커리큘럼
1.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과정에서 개설하거나 인정하는 과목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과목 12학점과 선택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박사학위 과정의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학 원론, 프롭테크의 이해, 부동산학 세미나, 연구조사방법론, 통계학, 부동산금융론
논문연구1(0학점), 논문연구2(0학점), 단, 회계학원론은 2024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자에 한하여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
또한, 논문연구1, 논문연구2 교과목은 ‘수료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시험을 통과한 이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즉,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료’ 상태가 되며, 논문연구1,논문연구2 과목의 이수는 졸업요건이 된다.
4. 논문연구는 5학기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논문연구는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논문연구1, 논문연구2
순서대로 수강하여야 한다.
5.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재학 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타 전공 및 전문대학원 과목을 수강하여 선택과목 학점으로 포
함시킬 수 있으며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하다.
6. 수료 전까지 한 학기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2학점까지이다.(재이수포함)
7. 수료 전까지 한 학기에 최소 1과목 이상을 구강하여야 한다.
□ 전공시험
1. 자격시험
1) 자격시험 응시 시점은 박사과정 2학기 종료 후 부터 3학기 시작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학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 부동산학협동과정 주임교수에게 [자격시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 후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자격시험은 연구조사방법론 or 통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하며,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종합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3) 각 과목별 7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불합격에 의한 재시험은 직후 학기에 한하여 1회 허용된다.
2.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 시점은 박사과정 4학기 종료 후부터 7학기 시작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적대학에서 18학점 이상의 학점 인
정을 받은 경우, 2학기 종료 후 응시 가능하다. 종합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하면 논문연구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3) 각 과목별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불합격에 의한 재시험은 직후 학기에 한하여 1회 허용된다.
4) 종합시험 과목은 학생 본인이 부동산학 박사과정 중 수강한 과목 중 전공필수 2과목(부동산학원론 or 프롭테크의 이해
중 필1 선택, 통계학 or 부동산금융론 or 연구조사방법론 중 필1 선택), 전공선택 3과목 총 5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다, 단, 본교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선택한 전공필수과목에 한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 할 수 있다.
5) 자격시험에 응시한 과목(연구조사방법론 또는 통계학)과 동일한 과목을 종합시험 전공필수 과목으로 재선택할 수 없다.
6) 단, 본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전공필수 과목을 박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전공필수 과목으로 중복 응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박사과정에서는 해당 필수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으로 응시하여야
하며, 석사과정에서 응시했던 전공필수 과목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대체하여 총 5과목을 구성해야 한다..
3. 외국어시험 없음.
□ 논문
1.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제 5학기 개강 전에 학위 청구 논문 개요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논문 개요는 학과 예비심사를 거쳐 학위 청구 논문 작성 준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3. 학과 대학원위원회 예비심사는 학과 지도교수의 주도 하에 행한다.
4. 학위 청구 논문은 심사 전에 지도교수의 주도하에 공개 발표해야 한다.
□ 수료요건
정규 코스워크 기간인 4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필수과목(12학점)을 포함하여 수료학점(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총성적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기타 졸업요건
1. 박사과정 등록학기 관련 규정
1) 수업연한 : 박사과정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은 2년(4학기)으로 한다..
2) 재학연한 : 박사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허용되는 최장 등록기간은 6년(12학기)으로 한다.
3) 조기졸업 : 수업연한은 2년으로 규정하나, 모든 졸업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우수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 추천 및 총장 승
인을 통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4) 휴학은 통산하여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
여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8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
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수료요건 충족
3. 학술지 논문 게재
1)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내 등재 학술지 논문 2편 이상 또는,
② 국내 등재 학술지 논문 1편과 SCOPUS 학술지 1편 이상 또는,
③ SCI급(SSCI, SCI, SCIE)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2) 위의 조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① 최소한 1편 이상은 지도교수와 함께 진행된 연구이어야 한다.
② 국내 등재 학술지의 경우, 반드시 교신저자(또는 주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2025년 6월 창간한 「부동산금융연구」 학술지는 국내 등재 학술지로 간주하되, 최대 1편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교신저자 또는 주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시험과 종합시험 모두 합격
5. 학위논문 통과
박사학위 과정의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문 초고 제출마감일의 이전 학기까지 논문 예비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 | 자격시험 | 학술지 게재 | 전공 영어강의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총 취득학점 | 종합시험 | 제1외국어 (영어) | 제2외국어 | ||
21 | 39 | 60 | 5과목 | 없음 | 없음 | 3편이상 | - |
□ 커리큘럼
1.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과정에서 개설하거나 인정하는 과목중에서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과목 21학점과 선택과목 3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과정의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아.
부동산학 원론, 프롭테크의 이해, 부동산학 세미나, 연구조사방법론, 통계학, 부동산금융론, 논문연구1(0학점), 논문연구2(0
학점), 단, 회계학원론은 2024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자에 한하여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
또한, 논문연구1, 논문연구2 교과목은 ‘수료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시험을 통과한 이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즉,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료’ 상태가 되며, 논문연구1,논문연구2 과목의 이수는 졸업요건이 된다.
4. 논문연구는 5학기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논문연구는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논문연구1, 논문연구2 순서대로 수강하여야 한다.
5.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재학 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타 전공 및 전문대학원 과목을 수강하여 선택과목 학점으로 포
함시킬 수 있으며 최대 12학점까지 가능하다.
6. 수료 전까지 한 학기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2학점까지이다. (재이수 포함)
7. 수료 전까지 한 학기에 최소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 전공시험
1. 자격시험
1) 자격시험 응시 시점은 박사과정 2학기 종료 후부터 3학기 시작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학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 부동산학협동과정 주임교수에게 [자격시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야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 후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자격시험은 연구조사방법론 or 통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하며,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종합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3) 각 과목별 7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불합격에 의한 재시험은 직후 학기에 한하여 1회 허용된다.
2.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 시점은 박사과정 4학기 종료 후부터 7학기 시작 전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하
면 논문연구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3) 각 과목별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불합격에 의한 재시험은 직후 학기에 한하여 1회 허용된다.
4) 종합시험 과목은 학생 본인이 부동산학 박사과정 중 수강한 과목 중 전공필수 2과목(부동산학원론 or 프롭테크의 이해 중 필1 선택, 통계학 or 부동산금융론 or 연구조사방법론 중 필1 선택), 전공선택 3과목 총 5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
시한다,
5) 단, 본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전공필수 과목을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서 전공필수 과목으로 중복 응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박사과정에서는 해당 필수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으로 응시하
여야 하며, 석사과정에서 응시했던 전공필수 과목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대체하여 총 5과목을 구성해야 한다.
6) 자격시험에 응시한 과목(연구조사방법론 또는 통계학)과 동일한 과목을 종합시험 전공필수 과목으로 재선택할 수 없
다.
3. 외국어시험 없음.
□ 논문
1. 박사학위 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제5학기 개강 전에 학위 청구 논문 개요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논문 개요는 학과 예비심사를 거쳐 학위 청구 논문 작성 준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3. 학과 대학원위원회 예비심사는 학과 지도교수의 주도하에 이를 행한다.
4. 학위 청구 논문은 심사 전에 지도교수의 주도 하에 공개 발표해야 한다.
□ 수료요건
1. 정규 코스워크 기간인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필수과목(21학점)을 포함하여 수료학점(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총성적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기타 졸업요건
1. 석박사통합과정 등록학기 관련 규정
1) 수업연한 :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과정 수업연한과 박사과 정 수업연한을 합한 이상으로 한다.
2) 재학연한 :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허용되는 최장 등록기간은 8년(16학기)으로 한다.
3) 조기졸업 : 통상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규정하나, 모든 졸업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우수 학생의 경우 학과 추천 및
총장 승인을 통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4) 휴학은 통산하여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
에 의하여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석박사통합과정은 수료 후 8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수료요건 충족
3. 학술지 논문 게재
1)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내 등재 학술지 논문 2편 이상 또는,
② 국내 등재 학술지 논문 1편과 SCOPUS 학술지 1편 이상 또는,
③ SCI급(SSCI, SCI, SCIE)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2) 위의 조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① 최소한 1편 이상은 지도교수와 함께 진행된 연구이어야 한다.
② 국내 등재 학술지의 경우, 반드시 교신저자(또는 주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2025년 6월 창간한 「부동산금융연구」 학술지는 국내 등재 학술지로 간주하되, 최대 1편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교신저자 또는 주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시험과 종합시험 모두 합격
5. 학위논문 통과
박사학위 과정의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문 초고 제출마감일의 이전 학기까지 논문 예비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